주주제안에서 의제와 의안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 있어 의제와 의안의 정확한 구분이 이해가지 않는 점이 있음.
상법 363조의2 1항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제제안'이라고 하고,
동 규정 2항에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통지에 기재할것을 청구'라고 되어 있으며 '의안제안'이라고 하는데
실제 사례를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비슷한 의미로 이해되는데, 막상 실무로 접하게 되면 혼선이 있을 것 같음.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다를 것 같은데, 주주제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거부사유만 외우고 있을 뿐, 의제제안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한 구분을 설명이 필요함.
■ 내용설명
주주제안에 있어 제안의 내용(회의의 목적사항)은 총회의 의제로 하는 사항(예, 이사 선임하자는 안, 주식배당을 하자는 안 등)과 회의 목적사항에 관한 의안의 요령, 즉 구체적인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이사 후보 甲을 선임하자는 안 등) 구분할 수 있음.
이 경우 총회의 의제를 제안하는 것을 의제제안권, 의안을 제안하는 것을 의안제안권으로 표현하기도 함.
일반적으로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은 의제제안권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의안의 요령기재청구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상장회사는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令 31조③)을 통지하거나 공고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해야 함.
따라서 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자가 의제만 제안하고 의안은 제안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의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대상이 될 수 없어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3.26.자 2007카합7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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