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승인 부결 또는 승인의 연기가 발생한 주주총회의 연기에 따른 실무사항
■ 질문요지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내용은
1. 상장회사인 당사는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있음.
그런데 소수주주들과의 분쟁으로 법원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정기주주총회의 개최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런 경우 기준일을 다시 설정하여 빠른시일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이때 재무제표 승인의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시장법 또는 공시규정 상의 별도의 제재사항이 있는지?
2. 재무제표의 승인이 부결 또는 승인의 연기가 발생한 회사의 경우,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실무사례가 있는지?
■ 내용설명
이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함(상법 제449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상법 제365조), 일정한 시기에만 소집하면 되므로 그 시기가 언제여도 무방하겠으나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는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을 의결권 및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상법 제354조) 되기도 하거니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세법상 법인세 신고기한이어서 이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 사업연도 말 다음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발생 등에 기인한다 할 것임.
재무제표 승인은 정기총회(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다룰 사항이나 정기총회 소집이 지연되어 임시총회의 성격을 띠어도 그 총회에서 승인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함.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서 승인하지 않아 부결되었다는 것은 회사의 회계가 대내외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기하여 법상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승인받지 못한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님.
일반적으로 회의체는 부결된 의안과 동일한 내용의 의안을 동일한 회기 중에 재제출받아 심의하고 재표결할 수 없음(일사부재리의 원칙). 다만 주주총회의 경우 현행 상법상 부결 안건의 재상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회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재상정 가능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음.
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3월이 경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준일자 주주를 대상으로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그러나 기준일은 설정 당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송옥렬, 「상법강의(제9판)」, 847면) 다시 개최하는 주주총회에 적용할 수는 없음. 또한 동일한 주주를 대상으로 부결된 안건을 재결의하는 것은 회의의 일반원칙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됨.
한편, 상법상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이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상법 제635조 제1항 제26호) 이는 재무제표 승인의 결과로 확정되어 실행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 승인 없이는 불가하다 할 것임. 또한, 재무제표의 승인으로 인하여 그 승인결의를 얻은 정기총회부터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게 되는 바, 재무제표 승인이 없다면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에 대한 2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불분명하게 된다고 할 것임.
아울러, 사업보고서 제출시 기재하는 제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함. 따라서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였더라도 동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았으며 향후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함(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2020.1), 129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제표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는 아님. 다만,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로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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