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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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

2022년 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란?

by 소식쟁이2 2022. 4. 29.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란?

1) 근로장려금(2021년 귀속분)

근로장학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022년 신청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2) 자녀장려금(2021년 귀속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 지급,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2022년 신청)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로 구분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 산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5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6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00만 원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음
홑벌이가구 4,000만 원 미만 자녀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요건 판단 기준일]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예시: 21년 귀속 기준)

구분 가구원 총소득 재산
상반기분(신청·지급) 20.12.31. 20년 연간총소득 20.6.1.
하반기분(신청) 20.12.31. 21년 연간총소득 20.6.1.
하반기분 지급·정산 21.12.31. 21년 연간총소득 21.6.1.

 

4. 신청 제외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①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 신청기간(’21년 귀속)

 ①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②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③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④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홈택스 접속 및 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사이트


 ③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참고]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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