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주주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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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주주총회 개최

by 소식쟁이2 2022. 3. 22.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주주총회 개최

■ 질문요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난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지?

■ 내용설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등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따르면 회생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대략적인 회생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개시신청 → 개시결정 →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 인가(or 불인가) → 회생계획 수행 → 회생절차 종결의 순서로 진행됨.

주주총회와 관련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등에 관한 법률 제260조에서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결정만 있는 경우에는 상법을 적용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회생계획이 수행되는 과정일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0조).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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