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승인과 회사의 결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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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재무제표의 승인과 회사의 결산공고

by 소식쟁이2 2022. 3. 22.

재무제표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과 회사의 결산공고

■ 질문요지 
재무제표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과 회사가 정관상 공고방법(전자공고)을 통한 결산공고시 그 기한은? 

■ 내용설명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함(상법 제449조 제3항). 이 경우 이사는 대표이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러한 공고를 실무상 ‘결산공고’라 하고, 회사는 총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결산공고를 이행하여야 함. 
공고의 대상은 승인된 재무제표 중에서 대차대조표만에 한정되며, 공고의 대상인 대차대조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것이므로, 대차대조표가 총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함.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해야 함(외감법 14조 2항).

이 경우에 ‘지체없이’는 회사의 가능한 신속해야  결산공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하고 합리적 사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총회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 공고하는 것은 대차대조표 뿐이지만 대차대조표만 승인되었다고 해서 공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가 모두 승인받은 때에 비로소 공고가 가능함.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상법 제449조의2 제1항) 이사회 개최 후(주주총회의 개최 이전) 결산공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실무상,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절차는 ‘이사회가 승인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상법 제449조의2 제2항)’ 까지로 해석할 수 있어, 해당 회사에서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직후 결산공고를 곧바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보고한 후 이행할 수도 있음. 

법무부도 이사회가 승인한 재무제표를 총회에서 보고한 이후 결산공고가 이루어지도록 유권해석한 바 있음. 

이처럼 결산공고의 기한이 재무제표 승인권한의 귀속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이유는 입법적 흠결에서 비롯함. 

이러한 결산공고는 회사가 정관으로 미리 정한 공고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함(상법 제289조). 즉, 회사는 공고방법이 신문공고인 경우 정관상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 비하여, 회사의 공고방법이 전자공고인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 2년간 게재하여야 함(상법 제289조 제4항, 제450조). 

다만, 상법은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게시해야 할 기간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기간제한은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상법 제289조 제4항).

이러한 공고는 대표이사가 해야 하므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통해 변경된 경우, 이미 퇴임한 전임 대표이사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산공고 당시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자가 하면 됨.

대차대조표 공고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됨(635조 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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