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의 주주총회결의 방법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를 진행하려고 함. 이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자본감소가 가능한지?
■ 내용설명
상법은 유·무상 감자를 구분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상법 제438조의 제1항), 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고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야 함(상법 제438조 제1항).
다만, 2012년 개정상법에 따라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한 무상감자(자본금 감소)는 보통결의로서 가능하며(상법 제438조 제2항),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도 진행하지 않음(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일반적인 자본감소는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지만,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자본금 감소는 자산의 사외유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이해와는 무관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해야 함(상법 제438조 제3항).
그런데 만약 결손금을 초과하여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형식적 감자(무상감자)의 경우라며, 결손보전목적 자본감소라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자본감소와 같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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