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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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등기사항

by 소식쟁이2 2022. 3. 22.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등기사항

■ 질문요지 
이번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이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ㆍ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었는데, 주주총회가 끝난 뒤에 등기를 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회사는 주주총회를 마치고 처리해야 할 후속조치가 있음. 

법상 의사록을 작성(상법 제373조)해야 하고, 대차대조표도 공고(상법 제449조 제3항)도 해야 함.
특히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과공시를 해야 하고, 상법시행령에 따라 주총 1주전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해야 함(자본시장법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 
이외에도 임원의 변동 여부(임원 변경되거나 퇴임 또는 신임 임원의 주식 보유)에 따라서는 5% 대량보고 및  임원등의 주식소유상황에 대한 지분공시도 해야 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모든 사항이 공시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상법상의 공시제도라고 할 수 있는 등기를 해야하는 사항인지 확인해야 함. 

상법상의 등기 사유에는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등기사항임. 새로 선임한 이사나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면 됨.

정관을 변경의 경우에는 정관변경 자체 또한 개정된 모든 사항을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 법정된 사항만을 등기함.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 ‘회사의 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등은 정관을 변경(개정) 시에는 등기를 해야 하며, 또한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등도 모두 등기사항임(상법 제317조 제2항). 

이외에도 주주총회에서 합병 및 분할, 자본감소, 주식교환, 주식이전 등의 결의를 했다면 이 또한 등기사유가 해당하며, 이러한 법률로서 정해진 등기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종료 후 별도의 등기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함. 

상기 질의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는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무제표 승인의 경우라면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없겠지만, 만약 회사가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신주발행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 자본금의 액과 발행주식총수에 변동될 경우에 이는 등기사항에 해당함.

등기기한은 본점소재지는 등기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간 내, 지점소재지는 3주간 내에 해야 함, 만약 등기를 제 때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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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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