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사록의 서명, 기명날인
■ 질문요지
주주총회의사록에 감사도 서명, 기명날인을 해야 하는지, 또한 서명, 기명날인하는 이사수가 재적위원 과반수여야 하는지?
이번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이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ㆍ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었는데, 주주총회가 끝난 뒤에 등기를 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상법 제373조 제1항, 제391조의3 제1항),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사회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 것이 구분됨(상법 제373조 제2항, 제391조의3 제2항).
이 경우기명날인은 문자 그대로 행위자의 이름 또는 명칭을 기재하고 인장(印章)을 압날(押捺)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명은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뜻하고, 날인(捺印)은 인장(印章)을 찍는(押捺) 것임.
서명은 자필로서 이름 또는 명칭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자필로 기명하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사인(Signature)이라고 하는 문자와는 구분됨.
따라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한 후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므로, 감사는 서명날인을 할 의무가 없으며(상법 제373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이사의 수가 재적위원 과반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없으므로 출석한 이사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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