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의 이사회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
■ 질문요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서, 100% 비상장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임.
다만 당사의 이사회 규정상으로 건별 200억원 이상의 투자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투자금액은 1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지?
또한 상법 등에 비추어 규모를 불문하고 중요한 경영사항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또한 상장회사로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면 이사회 승인 이외에 추가로 다른 절차도 필요한지?
■ 내용설명
1. 상기 질의 회사는 이사회 규정상 건별로 200억원 이상의 투자의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내부규정에도 불구하고 200억원 미만의 투자라고 해도 회사 경영에서 차지하는 사안의 중요성, 경영상태와 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한 경영사항으로 판단될 경우에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음.
따라서 특정한 사안이나 사항이 회사 경영에 있어 중요성을 가진다면 양적으로 금액의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하면 될 것임.
또한 실무적으로 거래규모 등이 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자산총액의 10% 등)나 거래소에 제출하는 수시공시사항(자기자본의 5% 등)에 해당할 경우에 이를 기준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구분하기도 함.
3. 자본시장법상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가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며(원시취득의 경우 예외),
중요한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이 있을 때 거래소의 수시공시 의무가 발생함.
■ [참고사항] 상법상의 중요성 등
1. 상법상 이사회 권한으로 중요한 자산의 양도 등을 그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상법 393조), 회사는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것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해야 함.
판례는 중요성과 관련하여 어느 재산의 처분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2005. 7. 28. 2005다3649)
2. 만약 상장회사가 100% 비상장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주주배정방식이 아니라면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상법 398조 및 542조의9). 다만, 판례는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자기거래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07. 5. 10. 2005다4284).
3 상법 또는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도, 상법 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모두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2010. 1. 14. 2009다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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