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본점 이전시 주주총회 개최 시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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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관외) 본점 이전시 주주총회 개최 시기 문의

by 소식쟁이2 2022. 12. 10.

(관외) 본점 이전시 주주총회 개최 시기 문의

■ 질문요지
당사는 2023년 9월 본점을 관외 이전을 계획중에 있음(이전 대상 건물 건축 中).

(질문) 이전 전에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변경을 해야 함은 인지하고 있으나, 다만 당사는 임시주총을 개최하여 정관변경을 하는 것은 실무적 부담이 있어, 22년 정기주총(23년 3월 개최)에 정관변경을 하고자 함.
단, 9월 까지는 시간적 간극이 있어 부칙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1년 이내에 본점 이전이 확정될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문구를 추가 하여 보완하고자 함.
이 경우 2023년 3월 개최하는 정기주총에 안건으로 가능한지?

P.S) 타사의 사례는 임시주총을 해서 정관변경을 하는 경우만 찾을 수 있었음. 위와 같이 해도 될 지?

■ 내용설명
정관의 작성을 필수적인 것으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에 확정적으로 기재해야 하며(상법 제289조 제1항), 정관에의 기재는 최소 독립행정구역 정도로 기재하면 됨.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 단위까지, 기타 행정구역은 시, 군 단위로 기재하며, 실무에서는 서울시, 부산시 등 시단위로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회사를 이전할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함.

만약 회사에서 본점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해당 내용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함. 

이 경우에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을 조건부로 하거나 기한부로 하는 것은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고 있음. 
다만,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를 전적으로 이사회에 위임하거나 제3자의 승낙 등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고, 또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

정관변경 효력발생을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해당 조문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상기 질의에 따르면, 2022 사업년도 정기주총(2023년 3월 개최)에서 정관변경을 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1년 이내에 본점 이전이 확정될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결의를 할 경우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시기를 특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효력발생시기를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부칙에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함. 

다만 정기총회와 9월 시행시기는 시간적으로 많은 간격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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