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교수 경력자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해당하는지 여부
■ 질문요지
대규모 상장회사(자산 2조 이상)로서 의무적으로 특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회사 임.
이 경우에 회사가 감사위원 중 한 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경제학과 교수 경력자가 이러한 회계, 재무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상근감사 의무설치법인 중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상장회사 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상장회사 특례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함(상법 542의11).
이러한 특례 감사위원회를 채택한 상장회사의 회계·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는 근무기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자격관련 업무, 회계,재무전문 분야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는 관련분야의 근무경력, 상장회사 임원은 회계,재무분야 근무경력,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간 등의 경력자는 회계, 재무분야의 업무나 감독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나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직위나 직책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이 경우에 회계 또는 전문가 요건은 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상법 시행령 37조).
[회계ㆍ재무전문가](상법 시행령 37조)
•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여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자
•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자
• 「금융회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자
상법시행령에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관련 법령의 문구에는 ' 관련 업무',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감독기관의)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단순히 직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맡았던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해당 회사나 기관의 임원으로 재임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업무분야에서의 경력이 없다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단순히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경제학과 교수라는 직군 또는 직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경력 중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의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보기 어려울 것임.
■ 참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서 상근감사를 의무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상법 542조의11에 따른 특례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특례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경우
① 3명 이상의 이사,
②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규정에 더하여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하고,
④ 감사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또한 감사위원이 되는 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는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에 따른 자격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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