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임기에 관한 정관변경(개정)시 정관변경의 효력에 대한 소급효 인정 여부
■ 질문요지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정기주주총회(2022년 3월)에서 정관을 변경한 후 해당 정관의 적용시기를 2021년 1월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정관변경의 효력은 정관의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결의한 때’를 기준으로 발생함.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정관(안)을 상정하여 표결 후 의장이 상법상 정관변경 결의요건(특별결의)의 충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석주주에게 선포한 때
정관변경의 효력은 거래의 안정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함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내용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고 결의하더라도 회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소급효가 부정됨
다만 예외적으로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 규정을 변경한 경우, 즉 종전 정관상 임기를 단축하거나 상법의 제한범위(상법 383조 2항, 3항) 내에서 이를 연장한 경우, 이사는 당연히 변경된 정관을 따라야 하며, 변경된 정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변경 후에 취임하는 이사뿐만 아니라 변경 당시에 재임 중인 이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음.
다만, 정관을 변경하면서 재임 중인 이사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었다면 그에 따르게 됨.
이러한 임원 임기에 관한 정관 변경의 효력과 관련한 해석은, 변경된 정관을 재임 중인 이사에게 적용한 결과 임기가 단축되는 것은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지만, 정관변경의 결의요건(상법 434조)이 해임의 결의요건(상법 385조 1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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