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설비투자 등의 원시취득 기준 관련 공시기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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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회사의 설비투자 등의 원시취득 기준 관련 공시기준 질의

by 소식쟁이2 2023. 2. 26.

회사의 설비투자 등의 원시취득 기준 관련 공시기준 질의

■ 질문요지
당사는 일부 에너지 설비에 대한 시설투자를 검토중에 있음.
보유 토지에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형식으로 EPC업체(업체 책임하에 설계, 시공, 건설 대행 후 인도)와의 턴키계약을 통해 진행 예정임.
주설비 금액 및 전체 설비투자금액은 공시기준에 해당됨(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취득결정), 유형자산취득결정 및 신규시설투자등 공시 기준 모두 해당).

해당 투자는 자산을 건축하는 행위인 반면에 완공 후 인도 방식이라 특정 거래상대방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시취득으로 볼 것인지가 판단하기 어려운점이 있음..

이에 대한 공시여부(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유형자산취득결정, 신규시설투자등)의 판단이 어려워 질의하는 것임.
1)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의 경우 원시취득의 경우 공시대상이 아닌데, EPC계약을 통한 거래일 경우에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2) 원시취득으로 본다면 유형자산취득결정, 신규시설투자등 거래소 공시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지?
3)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와 신규시설투자등 공시 모두 진행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보유토지에 신규로 시설투자 등을 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비용을 기준으로 공시의무 사항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

감독원의 주요사항보고서 및 거래소의 수시공시 제출대상 관련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없어 양수・양도의 개념에 포함되기 어려우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공장 등 자산을 건축하는 행위는 원시취득이므로 자산양수도가 아니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경우로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래소의 수시공시 대상에는 해당되므로 '신규시설(외)투자·시설증설·별도공장신설'‘유형자산 취득결정’ 공시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시 반드시 공시해야 함.

또한 감독원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인 중요한 자산양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5%(대규모법인 2.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는 거래소의 수시공시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시 ‘유형자산 취득결정’을 공시해야 함.

만약 상기 시설투자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요사합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다면,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와 신규시설투자등 공시 모두 해야 될 것임. 

실무상 공시전에 감독당국의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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