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
■ 질문요지
'23년 1월 차입금 약정체결을 검토 중에 있고,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말) 자기자본대비 10% 초과하는 한도인 관계로, 공시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질문1. '23년초 1월에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이 있을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말) 자기자본대비 10% 초과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기 공시된 다른 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에서 공시일 현재까지 증가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반영한 금액입니다."라고 기재된 경우를 확인했는데, 어떤 시점의 자기자본(또는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이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질문2. 공시 진행 시 첨부해야 하는 문서가 있는지?
■ 내용설명
공시의무 판단기준으로 최근 사업년도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자산총액, 매출액 등을 사용하고 있음.
상기 질의의 경우, 단기차입금 증가에 관한 공시는 자기자본 10% (연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5%)를 공시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에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년도말 경과 후 증자, 감자 등 자본금 변동시 그 변동분을 반영하여 사용해야 함.
*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따라서 최근 사업년도말 이후 합병(간이합병, 소규모합병),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효력발생일(등기일)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신고・공시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자본금 미만(자본잠식)인 경우 자본금은 자기자본으로 치환하면 될 것임.
첨부서류는 해당 공시양식의 기재상 유의사항 또는 별도의 첨부문서 기재내역에 따라 준비하시면 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의 설비투자 등의 원시취득 기준 관련 공시기준 질의 (0) | 2023.02.26 |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중 특수관계인에 회사의 대표이사 포함 여부 (2) | 2023.02.25 |
상장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직원 범위 (0) | 2023.02.17 |
자기주식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0) | 2023.02.17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규정) 해석 (0) | 2023.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