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중 특수관계인에 회사의 대표이사 포함 여부
■ 질문요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현황]
- 직전보고서 이후 전환권행사에 따른 발행주식수 비율 변동(면제사항으로 보고X)
- 직전보고서 이후 각자대표이사(B) 1% 미만 보유로 임원,주요주주소유상황보고 완료
- 대량보유상황신고서 상 보주유식등 및 보유비율 변동은 없으나,증여로 인해 최대주주변경, 수증로 인한 5% 보유자 발생으로 연명보고 예정 (최대주주는 변경되었으나, 대표보고자는 기존보고자 유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신고서
대표보고자 - 회사 각자 대표이사(A) & 주요주주
前 : 최대주주 A / 後 : 주요주주 A
[특수관계인의 범위기준]
ⅸ)본인 단독으로 또는 ⅰ)부터 ⅷ)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단체와 그 임원
[문의사항]
1) 특수관계인에 친인척 관계가 없는 회사의 각자대표이사(B)가 포함될지?
위 요건의 법인, 단체의 임원일까요? 아니면 법인, 단체, 임원 일지?
2)작성공시리스트 아래 내역 중 빠진 것이 있을지?
-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신고서(최대주주변경시)
- 최대주주변경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_연명보고
-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_변동인원 개별공시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 대량보고) 등 지분보고 등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ⅷ) 본인 단독으로 또는 ⅰ)부터 ⅶ)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명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단체 및 그 임원
ⅸ) 본인 단독으로 또는 ⅰ)부터 ⅷ)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단체와 그 임원"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질의는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 '특수관계인에 친인척 관계가 없는 회사의 각자대표이사(B)'의 의미가 친인척 관계가 없는 최대주주 본인이 단독으로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단체와 그 임원'에 각자대표이사(B)'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우에 최대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단체와 그 임원'에는 등기이사인 '각자대표이사(B)'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즉 그 법인의 등기임원).
또한 상장회사의 지분보고에는 5% 대량보고, 임원소유주식상황보고,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신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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