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본점 이전시 절차 및 고려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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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회사의 본점 이전시 절차 및 고려사항 등

by 소식쟁이2 2022. 4. 28.

회사의 본점 이전시 절차 및 고려사항 등

■ 질문요지
현재 회사는 자산 4천억원대, 매출 3천7백억원대 상장회사이며, 회사는 OO시에 본사, 공장을 보유하고 운영중임.
만약, 회사가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단, 공장 등 제조기반은 계속 OO시에 남아 있게 되고)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다는 주총에서의 정관변경(& 등기)후 변경등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별도의 고려사항이 있는 것인지?

■ 내용설명
회사에서 본점이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장소적 중심지를 말하고, 본점 소재지는 바로 회사의 주소지를 말함. 
이러한 본점 소재지는 
 ① 회사법상 각종 소송의 전속관할(186조, 328조, 376조 2항, 380조), 
 ② 상업등기의 관할(상업등기법 3조), 
 ③ 주주총회의 소집지(상법 364조), 
 ④ 정관, 주주명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사채원부, 재무제표 등의 비치 장소, 
 ⑤ 회사의 제반 법률관계, ⑥ 각종 조세의 관할(세무서의 관할. 법인세법 9조)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회사는 행정관서 등에 신고나 보고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상법상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임(상법 289조 1항, 317조 1항). 
또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함에는 정관변경의 절차에 거쳐야, 이전하면 2주간 내에 변경등기신청을 하면 됨(상법 제433조, 제317조 제4항).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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