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와 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관련한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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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와 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관련한 공시 등

by 소식쟁이2 2022. 4. 28.

상장회사와 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관련한 공시 등 

■ 질문요지
이번에 당사와 자회사와의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데 대규모 거래일 경우 관련법령이 여러가지가 해당할 수 있어 사전에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함.

당사는 공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자산5조이상의 보험사로 보험업법과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당사가 금융자회사와의 투자 또는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신용공여 아님), 

1. 공정거래법 :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필요
2. 상법 : 사업연도 거래금액이 단일 또는 합산으로 자산총액의 1% / 5%초과시 이사회 의결 및 주주총회 보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주의하면 되는지와 공시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의 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에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또는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 내용설명
이사의 자기거래 등과 관련하여 이사 등(주요주주와 소정의 특수관계인)의 이 회사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승인이 필함. 
따라서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없음(통설).

상기 질의만으로 거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투자 또는 채권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회사에 불이익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회사(상법상 모호사가 50% 초과하여 지분 소유)와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

이와 관련한 공시는 기업공시서식 제10-1-2조(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에 따라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동안 대주주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자산(영업)의 매수(양수), 매도(양도), 교환, 증여 등의 거래' 내용과
'영업활동에 따른 자산(영업)의 매수, 매도 등의 경우에는 제10-1-3조에 따라 기재' 구분하여 공시하면 됨.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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