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 임직원의 보수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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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 임직원의 보수기재

by 소식쟁이2 2022. 4. 28.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 임직원의 보수기재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의 현황' - 직원 등 현황 / 미등기임원 보수 항목에서

작년 12월에 퇴직하였으나, 다음해 1분기 중 이연급여가 지급된 경우,
 1) '연간급여총액' 및 '1인평균 급여액'에 해당 급여를 포함하는지(평균 값 산출시 인원수에  불포함)?
 2) '연간급여총액'에만 포함하는지?
 3) '연간급여총액'과 '1인평균 급여액'에서 다 제외하는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2-1조(이사·감사의 보수현황등)의 작성지침에 따르면 
‘2. 보수지급금액 중 「보수총액」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I. 근무처별 소득명세’상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또는 제22조(퇴직소득)에 따라 산정된 기타소득(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얻은 이익 등)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기재‘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반기 퇴직자의 퇴직소득은 반기보고서에 하반기 퇴직자의 퇴직소득은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정된 시점의 정기보고서에 포함‘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12월 퇴직하였으나, 그 퇴직금이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과세표 등에 반영되어 기재되는 경우에는 그때를 기준으로 '연간급여총액' 및 '1인평균 급여액'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지급이 이월되어 지급될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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