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회사의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 청약권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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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분할회사의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 청약권리 배정

by 소식쟁이2 2022. 4. 28.

분할회사의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 청약권리 배정

■ 질문요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할 때, 신주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회사의 상장시점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 3자 배정으로 기존 모회사의 주주에게 우선배정권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제165조의6에 제1항 제2호로는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 청약권리를 우선배정할 수 없을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의원입법안인 '이용우의원 등 14인[제2114931 (2022. 3. 23.)]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상기 의원입법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적 분할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를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165조의6).'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때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목적달성의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임.  

상기 의원 입법안에 따르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우선배정하도록 강제적인 배정비율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2호로는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 청약권리를 우선배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가능할 지 모르나 여기서 대답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당 법률 뿐만 아니라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의견 등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시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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