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관련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회사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관련

by 소식쟁이2 2022. 8. 28.

회사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관련 


■ 질문요지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은 차등적(비균등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는지?
즉, 차등배당(현금)은 주주의 배당금 수령 포기로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서, 몇몇 회사들이 차등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무상증자와 주식배당도 대주주 등의 포기의사로 차등적 실행이 완성되는지?

■ 내용설명
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는 회사의 재산의 변동 없이 자본금이 증가하며, 주주가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무상으로 취득한다는 점(상법 461조 2항)에서 주식배당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주식배당의 경우에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신주발행(무상증자)과도 유사한 면이 있음. 

무상증자는 전입되는 재원이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준비금이며(상법 461조 1항), 주식배당의 재원은 배당가능이익이라는 점(상법 462조의2 1항)이 차이가 있음.

2. 배당에서 불이익을 받는 대주주 등의 일부 주주가 차등배당에 찬성 또는 동의하고, 자신의 배당금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스스로 배당을 포기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임(대법원 ‘80. 8. 26.선고 80다1263). 다만 이는 대주주 등의 배당포기 근거 등이 필요하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차등배당을 강제할 수 없음. 

주식배당은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대신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식배당의 법적성질은 이익배당설(다수설)과 주식분할설(소수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주식배당은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으로 배당하는 것임. 따라서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식배당에 있어 차등배당하는 것에 동의한 대주주 등 일부 주주에게는 차등배당이 가능할 것임.

3. 무상증자는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으로, 액면주식은 전입액을 액면으로 나누어 신주를 발행하며, 이는 주주의 납입이 없고, 회사의 순재산에도 변화는 없는 것임.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가 결정한 비율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하게 되므로, 어떤 주주에게 그에게만 주거나 추가적으로 더 줄 수도 없고, 어떤 주주를 제외하거나 그에게 일부 주식을 배제하고 배정할 수도 없을 것임.
따라서 당연히 주주에게 지분에 비례하여 배정해야 하고,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일부 주주를 배제할 수는 없고(상법 461조 2항), 종류주주 또는 보통주주만을 대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업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