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이사회 결의시 안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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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시 안건 분리

by 소식쟁이2 2022. 8. 28.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시 안건 분리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의 종속회사(100%자회사 - 비상장)는 유상증자 예정하고 있음.
이 경우에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데(주주배정후 실권주공모x)

1) 하나의 안건으로 진행 해도 되는지?
2) 각각 1호,2호 안건으로 분리해서 진행해야 되는지?

■ 내용설명
유상증자에서 회사가 신주을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배정 대상에 따라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주식의 발행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므로(상법 제416조), 상법상의 해당 내용사항에 대한 결정이나 결의가 있으면 발행 할 수 있을 것임(정관에 정한 경우에도 해당 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

따라서 이사회 결의에 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의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거나 무방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실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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