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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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 규정 관련

by 소식쟁이2 2022. 8. 28.

이사회 규정 관련


■ 질문요지
표준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1항 4-(2)를 보면 타회사의 임원 겸임이 있음(상장회사협의회 배포).

여기서 뜻하는 타회사는 계열사 외의 회사이고, 임원 겸임의 경우 당해 회사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 감사 포함)이 다른 회사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 감사 포함)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지?

추가로 이사회 규정에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사태 발생 시 대표이사가 먼저 집행하고, 이사회에 사후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을 만들어도 되는지?
자기거래는 무조건 사전으로 알고 있고, 옛날에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자기거래 외의 경우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어도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의 하나로서 경업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상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97조 제1항). 

표준 이사회 규정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타회사는 당해 회사를 제외한 모든 상법상의 회사가 되며, 다른 회사의 겸직금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이사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2. 이사회가 경업 또는 겸직을 사후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거 판례는 자기거래의 추인을 허용하고 있으나(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2011년 개정상법에 따라 사전승인만 허용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제397조에 대한 것은 판례가 아직 없음. 이사회의 추인은 실질적으로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법 제400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사후추인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3. 급박한 사태시 대표이사의 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여 법무부 등의 유권해석이나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특정 회사의 사례에 대하여 유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안 이후 판례나 기부금 관련 법령이 정비되었을 경우도 있으므로, 현행 상법 기타 법령을 준수해야 함.

특히 기부금의 경우 근거없이 집행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함(대법원 2010. 5. 13. 2010도568).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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