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최대주주의 부동산매매 계약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이며, 당사가 보유한 토지를 당사의 최대주주에게 매각을 검토 중에 있음.
부동산 매각이 결정될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후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공시를 진행할 예정임.
다만, 이 경우에 최대주주(매수인)와의 부동산거래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에 해당될 경우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등의 공시를 해야 하지만, 이외에도 회사는 추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주식회사의 이사, 주요주주 등이 자기 또는 제3자만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이를 자기거래라고 함(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제한에 해당하는 이사는 거래당시의 이사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임이사 등 모든 이사가 포함되며, 자기거래 제한에 해당하는 주요주주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로서, 자연인 주주뿐만 아니라 법인주주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주요주주가 되므로, 최대주주의 경우 이에 해당하게 될 것임.
자기거래의 범위는 이사와 회사간에 이해가 상반하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거래가 이사(주요주주) 자신의 명의로 한 것이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한 것이든 불문하고 거래의 계산주체를 기준으로 이사(주요주주)이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함.
이 경우에 어떠한 거래가 이사(주요주주)와 회사간에 이해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의 기준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사(주요주주)가 회사의 제품이나 기타의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양도하는 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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