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 질문요지
당사 정관에 "이사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시 매번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회사는 이를 개선하고자 정관 변경 아래와 같이 고려 중에 있음.
1) "이사 퇴직금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2) "이사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1)로 변경 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시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한지?
2)로 변경 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시 주총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 가능한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감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88조, 제415조, 제542조의12 제5항).
따라서 임원퇴직금도 보수의 일종이므로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감사)의 보수를 정하는 방법은 ⅰ)정관에 이사의 보수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하거나(정관변경의 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ⅱ)주주총회에서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금액이나 보수총액 한도(퇴직금 포함)를 보통결의로 승인하는 방법 중 하나에 의할 수 있음.
회사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승인받는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와 별개로, 총회에서 승인받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 총회서 승인받는 보수액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임.
이는 실무적으로 임원의 중도퇴임 등을 고려하여 매년 퇴직금을 이사보수한도에 포함하여 승인받을 경우 그 한도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문제와 그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임원보수 승인시 퇴직금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와 함께 "이사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할 경우에도 내부 규정에 대한 개폐권한은 이사회가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회사가 이사보수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별도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으로 규정할지, 퇴직금을 이사보수한도에 산입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음(이사, 감사의 퇴직금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할 경우).
만약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별도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었으나, 퇴직금을 이사보수한도에 산입하여 승인받은 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폐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면 정관변경을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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