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회사의 자기거래 여부
■ 질문요지
[사례 1]
당사의 등기임원이 100% 자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어 있음. 이 경우 당사와 100% 자회사와의 거래 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금액기준이 따로 있는지? 포괄적 이사회 승인이 가능한지?
[사례 2]
당사와 B라는 업체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사외이사가 B사와 체결한 연구용역의 연구원으로서 용역을 수행함.
이 경우 자기거래로 보아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금액 기준이 따로 있는지? 포괄적 이사회 승인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상법상 회사의 이사 또는 주요주주, 이들과 일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과 회사 사이의 거래를 자기거래라고 하며, 이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상기 질의는 ‘당해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등기임원이 이사, 대표이사 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당해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 겸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상법상의 자기거래에 관한 해석상 상법 제398조 제1호의 이사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통설임.
먼저 ① 해당 등기임원이 당해회사와 자회 양쪽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 대표이사의 행위가 곧 회사의 행위로 동일시하여 자기거래로 보며 따라서 양쪽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대법원 1984. 12. 11 판결, 84다카1591).
② 어느 한쪽의 회사에는 대표이사이고, 다른 회사에서는 이사인 경우, 통설에 따르면 대표이사만을 겸하고 있는 회사와 달리, 이사만을 겸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회사의 행위는 곧 대표이사의 행위로 동일시 함).
③ 당해 회사와 자회사 모두 단순히 이사로 겸직 중인 경우에, 통설에 따르면 자기거래로 보지 않고 있음.
이와 함께 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요주주인 모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
2. 상법상 이사 또는 주요주주(회사 포함) 외에도 이들과 일정한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 및 자회사는 회사와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사전에 강화된 이사회 결의요건(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98조).
이러한 자기거래의 이사회 승인과 관련하여 상관행상 정형화된 거래, 빈번한 소액거래 등은 이해충돌의 염려가 없는 거래로 보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반복되는 동종거래의 경우에는 기간과 한도를 정하여 포괄승인을 받을 수 있음.
즉, 반복적인 동종거래의 경우 ‘회사와 이사 등 사이에 실질적인 이해충돌 사항’을 ‘이사들이 알고 결의할 수 있는 한도’에서 밝힘으로써 이사회의 포괄 승인이 가능함(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상법 해설서 시리즈Ⅱ-2011년 개정내용」, 2012.5, 240면).
포괄승인과 관련하여, 거래의 성격상 거래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①주요 제품별․모델별 품목, ②예상거래 수량, ③시가 대비 물량을 고려하여 일정 할인율 이내 단가 설정, ④예상 총거래 금액 등을 미리 승인 받는 것도 가능함.
또한, 수년에 걸친 장기계약의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매년 묵시적 갱신형식으로 연장되는 계약은 갱신 여부를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함(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244면).
3. 상법은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으로 하고 있음. 사외이사로서 법상의 이러한 일정한 지분관계나 거래관계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을 상실하게 됨.
특히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용역계약 거래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나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나 지위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사외이사직을 상실할 수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함(상법 542조의8 2항, 상법 시행령 34조 5항).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와 최대주주의 부동산매매 계약 (2) | 2022.08.28 |
---|---|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시 안건 분리 (0) | 2022.08.28 |
중간배당에 관한 정관 규정상 기준일을 두지 않는 경우 중간배당의 결정 (0) | 2022.08.28 |
의결권대리행사제도와 서면투표제도 (0) | 2022.08.28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0) | 2022.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