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선출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시기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분리선출(분리선임)과 관련하여
분리선출한 감사위원의 선임일 : 2021년 9월 (임시주주총회 선임)임.
이 경우, 분리선출한 감사위원 임기가 3년으로 2024년 9월에 임기 만료하게 됨.
그렇다면 분리선출한 감사위원을 새로 선임해야 할 주주총회의 개최 시기는 언제인지?
① 25년 3월 정기주총시 선임
② 24년 3월 정기주총시 선임
③ 24년 9월 임시주총 소집후 선임
■ 내용설명
상법상 특례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한 회사로서(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또는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채택한 회사)는 법상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일괄선출방식으로 선임하여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중 1인은 분리선출해야 하며, 정관으로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상기 질의는 감사위원회는 임기 3년의 위원 3인으로 구성되고, 그 중 1인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해야 하는 상장회사를 상정하여 설명할 경우,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어도 1인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적어도 1인은 분리 선임한 감사위원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된 감사위원이 존재한다면 그 감사위원의 임기가 유지되는 동안 감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음(법무부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 2020. 12.).
상기 질의 회사의 경우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이 2024년 9월에 임기만료할 경우에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은 신규 또는 연임이든 간에 해당 감사위원이 임기만료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분리상정하여 다시 선임해야 함.
따라서 ② 2024년 3월 정기주총시 선임하거나(이 경우에 감사위원이 사외이사일 경우에는 중도퇴임 공시 필요), ③ 2024년 9월에 임시주총를 소집하여 선임하면 됨.
만약 재선임하고자 하는 감사위원이 사외이사이고 그를 재선임 경우에는 당해 상장회사에서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의 임기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함(상법시행령 34조 5항 7호).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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