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취득한 출자지분 처분과 중요성의 판단기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가 취득한 출자지분 처분과 관련하여
1. 일반현황
1) 상장회사인 A법인은 주요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 B의 주식을 99% 보유 중에 있음.
2) 연결재무제표상 각 사별 매출비중은 상장사 A법인 45%, 비상장사 B법인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자산총계도 비상장사 B법인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음 3) 상장회사인 A법인이 보유한 99%의 지분을 A법인의 최대주주법인인 비상장법인 C에게 전량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A,B,C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동일인임.
2. 질의사항
1) 당사가 주요종속회사인 B법인에 출자 취득한 주식자산의 양도로 보아 자산양수도계약으로 판단되는데 연결재무제표상의 매각대상법인 B회사의 매출비율이 A상장사보다 크며 자상총액도 35%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중요성의 판단기준으로 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는지?
2)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법인간 거래로 상장회사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사안이 혹시 있을지?
■ 내용설명
1. 법상 자산양수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개별적인 자산이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또는 양도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393조 제1항). 반면,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양수도 대상 자산의 규모(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가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보아 이를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로 정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양수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 발행공시규정 제5-14조의2), 자산양수도 종료보고서의 제출(발행공시규정 제5-15조) 등 그 절차를 규제하고 있음.
판례는 자산양도가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따라서 자산양도로 인하여 회사 영업의 중요 부분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특별결의)이 필요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됨.
2. 상법상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 자기거래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다만, 동일인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즉 쌍방 대표의 경우 양회사 회사에 대하여 자기거래에 해당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대법원 1996. 5. 28.ᅠ95다12101, 12118 등) 입장임.
따라서 대표이사 겸직하는 회사가 거래하는 경우 자기거래가 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사 등과의 거래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하는 거래‘를 의미하여 모든 재산상 행위가 다 포함될 수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이사와 회사간 실질적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거래’는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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