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발행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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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제3자배정 발행한도 계산

by 소식쟁이2 2022. 5. 10.

제3자배정 발행한도 계산 

■ 질문요지
회사 정관상 제3자배정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회사의 주식 총수와 관련하여
1) 수권주식수 : 1,000,000,000주
2)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78,848,897주
3)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74,681,020주
4) 발행주식의 총수(2-3) : 104,167,877주
5) 기발행 제3자배정 주식수 : 1,252,000주

현 상황에서 추가로 제3자배정 가능한 발행주식수는 몇주인지?

*제3자배정가능주식수
= (정관상 제3자배정한도 비율X기발행주식총수-3자배정 기발행주식수) / 1-정관상 제3자배정한도 비율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총수에 278,848,897주를 대입하면 제3자배정 가능한 발행주식수가 117,718,099주가 나오고, 기발행주식총수에 104,167,877주를 대입하면 제3자배정 가능한 발행주식수가 42,854,804주가 계산됨.
둘 중에 기발행주식총수에 어떤수치를 대입하는게 맞는지?

■ 내용설명
유상증자 등에 있어 제3자배정의 발행한도에서 ‘발행주식총수’는 기발행주식총수가 아니라 기발행주식에 신규로 발행할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임.
이 경우에 수권주식수인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와 ‘발행주식총수’는 구분되며, 이러한 한도는 전환사채 발행 이전이 아닌 당해 발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러한 발행주식총수의 계산에 있어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미 발행한 주식에서 감자나 상환 등에 의해 감소한 주식은 한도를 소진한 것으로 그 한도가 복원되지 않으므로 발행예정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 발행가능한 주식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함.

즉 감소한 주식이 있을 경우에, 감소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한도를 소진한 것임(통설). 따라서 이미 소진한 한도는 차감되고 다시 발행한도를 증가시킬 수 없음.
이렇게 발행하여 소진한 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한도의 제약없이도 발행(전환 포함)을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결과가 됨.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 기발행주식은 회사가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말하며, 그 발행주식 수는 278,848,897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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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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