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사회구성원)과 회사간 이해상충 여부
■ 질문요지
회사와 이해상충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의 등기임원 중 1人(이사회 구성원)이 국내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의 일반 조합원임
◇ 당사 이사회 규정 上,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는 이사회 결의 사안임.
즉, 등기임원이 일반 조합원으로 있는 사업지에 대해 당사가 신용공여를 이사회에서 결의할 경우 (자기자본 2.5% 초과) 이는 이해상충으로 인해, 해당 등기임원이 이사회 결의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
■ 내용
상법상 원칙적으로 신용공여(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여부에 불문하고)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상법 제549조9),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있음(상법 제549조9 제5항,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즉,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인원,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 및 상법 시행령 제35조).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에 대하여는 학설은 대립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결의에 의해 권리의무의 득실이 생기는 등 법률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생길 때라는 설(제1설), 모든 이사(주주)에게 관계되지 않고 특정 이사(주주)의 이해에 관계되는 때를 뜻한다는 설(제2설), 특정한 이사(주주)가 이사(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질 때라는 설(제3설. 개인법설)이 있으며, 현재 통설과 판례는 제3설인 개인법설을 따르고 있음(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 등기임원이 일반 조합원으로 있는 사업지에 신용공여를 하는 이사회에서 결의에서, 해당 등기임원은 통설인 개인법설에 의하면 계약의 당사자자가 아니므로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상법 제368조 제3항),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인 이사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대응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음(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91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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