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통제제도 의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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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준법통제제도 의무도입

by 소식쟁이2 2022. 5. 10.

준법통제제도 의무도입

■ 질문요지
준법통제제도 의무도입과 관련하여 
1. 상장회사인 당사는 2021년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을 초과하였음.
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1)준법통제기준 마련 2)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준법통제제도를 마련해야 함으로 알고 있음.

1) 준법통제기준 마련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두어야하는 상장사는 마련 의무에서 제외됨" 이라는 단서조항을 보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장사의 경우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도 될지?

2) 준법지원인 선임
이때 준법지원인 도입에 대한 도입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하는 요건은 별개의 것인지? 
① 준법통제기준은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하고, 준법지원인 도입이 강제성이 없는 것인지?
  - 만약 이 경우라면, 준법지원인 선임이 없음에도 준법지원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상장협의 표준기준을 제도로 그대로 채택하면 되는지?
② 혹은 준법통제기준 마련과 준법지원인 도입이 둘 다 강제성이 없는것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및 준법통제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상법 542조의1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며, 준법지원인은 회사가 준법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상법 542조의13 2항∼4항).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제외됨. 이는 금융기관이 각기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예금자, 보험계약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기본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준법지원인 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금융회사지배구조법 24조 및 25조). 

즉, 준법지원인 및 준법통제제도의 적용대상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상법 시행령 40조 1항).

상법상 준법통제제도 적용대상 상장회사가 이를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벌칙은 존재하지 아니함. 
다만, 이를 두지 않을 경우, 상법상 두도록 되어 있는 법정기구를 두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상태가 되고, 이사의 임무해태가 됨.  
또한 준법통제제도 운영의무를 해태하여 임직원의 법령위반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사들은 준법통제제도를 운영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음. 
결국, 준법통제제도의 운영은 이사의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이사가 부담하게 됨에 유의해야 함.

또한 예를 들어 상법 제634조의3은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면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둔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에 따른 신용공여시 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2억원의 벌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상법 제634조의3 단서의 의미는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었다고 하여 회사에 부과되는 벌금형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장회사가 이 외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참고할 수 있으며, 동 자료는 상장협 홈페이지 표준규정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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