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를 할 경우에 공시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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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수시공시를 할 경우에 공시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by 소식쟁이2 2023. 4. 10.

수시공시를 할 경우에 공시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수시공시 관련해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궁금함.

현재 회사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였으며 아직 주주총회는 개최하기 이전임.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가 기준이라는 말도 있고 회계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라는 말도 있는거 같은데 명확한 기준이 궁금함.

■ 내용설명
공시규정 상 수시공시의 의무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개별 재무제표 대상 법인의 경우 개별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이 경우에 재무제표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로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외부감사인이 검토한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예외적으로 공시사항 중 연결 재무제표 대상 법인의 경우라도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로는, 
출자비상장법인의 부도·회생절차·해산 등(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나목(4)), 재해발생(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라목(1)), 매출채권 이외 손상차손(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라목(6)) 등이 있으며, 

공시대상 판단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자산총액, 매출액 수치를 사용하나, 자기자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증자, 감자 등 자본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을 반영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함

또한 공시규정에서는 최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최근 사업보고서상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말재무제표를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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