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각 부문별 공시점검 담당자 지정 가이드 여부
■ 질문요지
회사 내에서 공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문/부서별 공시점검자 지정 또는 점검 프로세스 수립 관련 가이드가 있는지?
■ 내용설명
주권상장법인은 유가 공시규정 제42조에 의거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인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함.
주요한 내용은 표준 규정인 상장협(코스닥협회)가 제정한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을 참조하여 제정할 수 있음(홈페이지 메뉴 중 표준규정 탭 참고).
이렇게 회사가 제정한 공시정보관리규정에는 각각의 공시 종류별로 담당부서별, 공시점검자 지정 또는 점검 프로세스, 정보의 수집과 유지 관리, 회사내 의사소통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
따라서 회사는 기업의 규모 및 사업부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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