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발행인에 대한 송부
■ 질문요지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준비하던 중, 확인코자 하는 궁금한 점은,
자본시장법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를 보면 보고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에 송부를 어떤 방식(우편, 메일 등)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5% 보고자의 발행인에 대한 사본 송부의무(자본시장법 제148조)와 관련하여, 법은 5% 보고자는 5% 보고자료 사본을 발행인에게 지체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규정으로 송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사본을 미송부하거나 허위의 사본을 송부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자본시장법 제449조).
따라서 보고자가 사본을 발행인에게 송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추후 사본을 보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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