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에 관한 정관 규정상 기준일을 두지 않는 경우 중간배당의 결정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당사는 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기준일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두고 있지 않음.
회사가 중간배당의 근거를 정관에서 정하면서 그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 이러한 정관 규정은 유효한지?
이 경우 회사에서 중간배당의 결정할 경우 그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중간배당은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러한 중간배당은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관에서 중간배당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함. 이 경우에 중간배당의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하게 됨(자본시장법에 따른 분기배당과 구분됨).
이러한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상법 제462조의3), 정관에 반드시 기준일을 명시하여 정할 필요는 없으며, 중간배당 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회사의 정관 규정은 유효하게 됨.
질의 회사는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그 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기준일의 주주명부 주주에게 배당하면 됨.
이 경우에 기준일 설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기준일 설정 공고가 필요함(상법 제354조).
상장회사로서 질의 회사가 중간배당을 위해 기준일(또는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공시하고, 이후 구체적인 배당금액등을 확정시 현금·현물배당 결정 사실을 공시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5)).
만일 기준일(또는 주주명부폐쇄기간) 결정공시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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