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결손을 보전해야 하는지 여부
■ 질문요지
자본금의 결손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의 법정준비금으로 그 결손을 보전하여야 하는가?
■ 내용설명
자본금의 결손은 사업연도 말 현재 회사의 순자산액(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이 자본금 및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것을 말하며, 결손의 보전은 장부상 결손금(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포함)을 잉여금(임의적립금과 법정준비금) 등과 상계하는 것을 말함.
상법상 이러한 회사의 결손보전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결손보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회사에 결손이 존배함에도 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이월손실과 법정준비금이 병존하게 됨.
다만 결손을 보전하지 않고서는 이익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므로, 배당을 하지 않으면 될 것임.
결손금의 보전순서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회사가 적립한 임의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 및 준비금(이익 또는 자본준비금) 그리고 자본금 순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임.
상법상 관련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결손의 보전은 먼저 이익준비금으로 행하고, 그것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자본준비금을 사용하도록 한 바 있었으나(구 상법 460조 2항, 법률 제10600호, 2011.4.14.)) 지금은 해당 조문은 삭제되었음.
이는 이익준비금에는 자본준비금과는 달리 적립한도가 법정되어 있어(상법 458조) 이익준비금을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현행 상법상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은 재원에 차이가 있을 뿐 일단 적립된 후에는 차이가 없어 지금은 어느 쪽으로 결손을 보전할 것인지를 회사가 결정하면 됨.
회사의 준비금의 경우 그 사용용도는 상법상 제한을 두고 있고, 법정준비금의 경우 결손보전에 충당하거나(상법 제460조) 자본전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461조).
따라서, 임의적립금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준비금을 먼저 결손보전에 사용할 경우에 결손보전 후 바로 이익배당이 가능할 수 있어서 준비금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 즉, 회사에 잉여금 또는 임의적립금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결손에 보전하고 남는 결손이 있는 경우에 법정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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