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투표,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정관 규정
■ 질문요지
주주총회 의결권 확보방안으로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하려고 할 때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상법상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4제1항). 따라서 정관변경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음.
서면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 당일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상법은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서면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면투표제도의 채택여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368조의3 제1항).
구체적으로는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차이는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로 규정하여 서면투표와 달리 전자투표는 정관의 규정이 필요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채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전자투표 채택 여부를 선택하여 결정하면 됨.
따라서 서면투표는 정관규정이 필요하고, 전자투표는 별도의 정관규정 없이도 가능하며, 서면투표제를 정관에 규정한 회사의 경우에는 상장회사 특례인 소집공고(1% 이하 보유주주)로 갈음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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