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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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상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by 소식쟁이2 2022. 3. 14.

상법상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상법에서는 결손보전에 대한 절차나 시기에 대하여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결손보전이란 상법 및 회계기준상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개념상 재무제표상 결손금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회계처리를 의미함.

따라서 결손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보전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449조에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승인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

상법상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을 보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상법 460조). 따라서 자본금 결손인 경우 법적준비금으로 충당 가능함.
상법(461조)상 그 예외로서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상법 461조 1항).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란 자본의 부에 속하는 준비금 금액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자본금을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함. 
법정준비금 중 이익준비금에는 적립한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상법 458조) 자본준비금에는 적립한도가 없음(상법 459조). 

따라서 자본금에 비하여 준비금이 과다하게 적립하는 것도 가능함. 
법정준비금은 주로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로 설명하고 있음. 그것이 자본금에 전입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익은 오히려 보호된다고 할 수 있고, 법정준비금은 회계상 자본금과 함께 주주지분(shareholders' equity)을 표시하는 자기자본항목에 속하게됨. 

따라서 (대차대조표 대변항목)자본금 전입은 자기자본항목 사이의 대체를 하는 것임. 그러나 준비금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사용될 수 있지만 자본금으로 전입된 경우에는 결손이 생긴 경우에도 감자절차를 밟지 않은 한 감소될 일은 없음

또한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채권자에게는 유리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그 결과로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본금의 증가는 주식수(액면가액도 가능)을 증가시켜야 함. 

다만 액면가액을 증가시키려면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하므로, 대부분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과 신주의 무상교부가 일어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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