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의 전입 대상이 되는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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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자본금의 전입 대상이 되는 준비금

by 소식쟁이2 2022. 3. 14.

자본금의 전입 대상이 되는 준비금

자본금에 전입되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즉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만을 말하며, 회사가 적립한 임의준비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이러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 결의로서 이루어짐.
상법 461조는 「준비금」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법문상 「준비금」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법정준비금의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주식배당(상법 462조의2 1항)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 임의준비금의 적립근거가 정관규정이나 총회결의이므로 먼저 정관을 변경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배당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함. 


전입의 대상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중 어느 것이든 될 수 있으며 어느 쪽을 먼저 전입하든 무방함.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자본준비금과 유사한 것으로 자본금 전입이 허용되고 있음(자산재평가법 30조). 

자산재평가법은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을 강제하고(자산재평가법 28조 1항), 이러한 재평가적립금의 처분방법의 하나로서 자본금에의 전입을 인정하였음(자산재평가법 28조 2항 2호, 30조). 


자산재평가법은 2000년말까지 재평가신고를 마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자산재평가법 41조) 앞으로 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전입은 결국 활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구체적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면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 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동 제28조).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2000년말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한정하고 있음(동 제41조). 이에 따라 현재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을 통한 결손보전이 가능하지 않으나 2000년 이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적립한 재평가적립금에 대해서는 자산재평가법에 의거 결손보전이 가능할 것임.

이러한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법 46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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