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결손보전 순서
■ 질문요지
상법상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으로 결손보전 시 준비금 간에 순서가 규정되어 있는지?
■ 내용설명
자본금의 결손이란 사업연도말 현재 회사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및 법정준비금의 합계액에 미달되는 것이며, 결손의 보전은 장부상 결손금(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포함)을 잉여금(임의적립금과 법정준비금) 등과 상계하는 것을 말함.
회사는 적립한 임의준비금과 전기이월이익을 손실보전에 사용하고서도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 비로소 자본금의 결손이 발생하게 됨. 자본금의 결손은 사업연도말(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에 비로소 확정됨.
구체적으로 법정준비금에 의한 결손보전이란 구체적으로 대차대조표상 결손금의 부에 기재된 결손금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액과 대등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부에 기재된 법정준비금의 액에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함. 법정준비금의 전액으로도 결손금을 전부 전보할 수 없는 상태를 자본잠식이라고 함.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을 보전하는 것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자본금에 전입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상법 461조, 461조의2).
상법상 준비금의 사용순위에 대해 서도 규정하기도 한 적이 있으나(구 상법 460조 2항) 현재는 개정하여(상법 제460조, 법률 제10600호, 2011.4.14.) 결손금 처리순서에 관한 내용은 삭제되었음.
결손금의 보전순서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회사가 적립한 임의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 및 준비금(이익 또는 자본준비금) 그리고 자본금 순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는 과거 상법 제460조 및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에 따른 것으로 현행 상법 또는 IFRS는 결손금 처리순서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상법상 결손의 보전에 순서 제한이 없으므로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중 어느 것을 먼저 사용해도 무방하며, 국제회계기준(K-IFRS)에도 관련 규정은 없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더라도 순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법상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0) | 2022.03.14 |
---|---|
회사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결손을 보전해야 하는지 여부 (0) | 2022.03.14 |
서면투표,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정관 규정 (0) | 2022.03.10 |
주주가 다수의 대리인을 통해 하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0) | 2022.03.10 |
주주총회 표결방법과 투표용지의 필요 여부 (0) | 2022.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