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종류, 그리고 상무(常務)와 상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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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상 이사의 종류, 그리고 상무(常務)와 상근의 구분

by 소식쟁이2 2022. 2. 15.

상법상 이사의 종류, 그리고 상무(常務)와 상근의 구분

■ 이사의 종류

상법상 이사의 종류는 ①사내이사, ②사외이사, ③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가 있으며, 각각 구분하여 등기함(상법 317조 2항).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등기실무상 '기타비상무이사'라고 하기도 하며,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는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가 있음.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중 사외이사 아닌 이사'를 말하고, 따라서 이사는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그리고 그외의 나머지 이사가 사내이사가 됨.

결국 사내이사는 아닌 이사 중, 사외이사는 상법상 엄격한 결격사유가 있으나, 기타비상무이사는 그러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구분하여 선임하고, 등기 실무상 정관으로 정하여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는 구별하지 않고 선임한 후,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들 중에서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별하여 선임하도록 할 수 있음.

*[상업등기선례 제200907-1호(2009. 7. 2. 사법등기심의관-1538 질의회답)](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상무(常務)와 상근의 구분

이사 종류의 구분에서 “상무(常務)”란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를 말하고, 상근은 근무형태에 따른 개념이라는 점에서 업무의 내용이 따른 개념인 상무와 비교되는 개념이며, 

이는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와 구분됨(상법 408조 1항).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는 상무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업무범위 내의 사무, 즉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를 의미함(대법원 1991. 12. 24. 91다4355).

따라서 모든 상시업무를 포괄하는 의미인 이사의 종류에서의 구별기준인 상무보다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참고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기타비상무이사의 수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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