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발행시 정관의 근거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 질문요지
당사의 정관에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한 정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중에 있음.
그런데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정관 근거가 없을 경우, 정관을 개정한 다음 발행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교환사채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교환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교환조건)으로 해당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를 부여한 사채를 말함.
주식관련 사채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기존주주의 지분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에 관한 규정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그 발행이 가능함.
반면, 교환사채는 그 권리의 행사가 발행회사의 자본금 변경 및 신주발행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기존주주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교환사채의 제3자배정은 정관에 제3자배정에 관한 규정이 두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음.
교환사채의 발행방법은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50인)에 따라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모의 경우, 1년간 권면분할(병합)금지ᆞ권리행사금지의 조항을 포함한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모발행은 사모발행에 비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즉시 교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참고로 '간주모집'은 증권의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에 해당되지만,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함.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모집(공모)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해 모집으로 간주(간주모집)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됨.
따라서 사모방식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조치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함.
※ 교환사채의 전매제한조치 : 사채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 이내 권면분할 금지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는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 참고
•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조건부자본증권 등이 등 주권 관련 사채권을 의미하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경우 Warrant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시하여야 한다.
[교환사채 발행의 이론과 실무_코스닥협회가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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