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특별상여금 지급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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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by 소식쟁이2 2021. 11. 23.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질문요지는
최근 대법원(2018다29043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은 특별상여금의 경우 이사의 직무수행의 대가의 성격이라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여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음.


통상 이사의 보수한도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승인 받는 것이 대부분임.


해당 원심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회사가 이사의 보수한도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성과급의 지급' 자체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그 지급이 무효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실무상 이사의 보수를 구체적 내역별로 주총 결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실무상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질의 판례(2018다290436)는 주주총회에서 보수한도를 승인받았으나,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회사 대표이사에게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특별성과급'에 관한 판시임.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며, 따라서 "특별성과급"은 이사에게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

 

즉, 판례는 '특별성과급'을 포함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1인 회사인 회사의 대주주의 지시 및 승인이 있었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임.


또한 이러한 대주주의 지시에 의한 특별상여금의 일부 금액이 이사보수한도 승인 금액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을 지언정 이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보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임.


(대주주의 지시에 의한 특별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내부문서에 그 내용이 극비로 분류되어 있어 그 내용을 숨기려 한 것은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상법 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전제하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것임.

 

이에 따라 판례로 인하여 종래의 실무가 변경된 것은 아니며, 현행 실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내에서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근거없이 대주주 등의 결정으로 특별상여금 등을 집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시 그 한도 상향조정 및 이사 상여금을 차기년도에 지급할 경우 이사보수한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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