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관련 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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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외부감사인 관련 정관 변경

by 소식쟁이2 2021. 11. 23.

외부감사인 관련 정관 변경

■질문요지는
1. 사실관계
(1)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로 개정 외감법에 의거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음.

(2)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도 진행한 바 있음.

(3) 단, 현재 당사 정관상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前 略) 다음의 사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1) 외부감사인의 선임 (後 略)

 

2. 질의사항
실무상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관상으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므로 해당 정관 개정을 진행하여야 할 지?

 

■이를 설명하면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외부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외감법 제10조 4항).


이러한 외감법상 외부감사인 선임방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 그 정함이 없더라도 외감법에 따라 선임하면 되므로, 이를 정관에 반드시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동일한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 또한 무방함.

 

정관의 규정은 법령보다 하위의 규범인 자치법규로서 그 내용이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주식회사의 본질과 주주의 고유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


정관이 어떤 법령이나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을 경우 법령 등이 변경되면 정관도 자동적으로 변경되고 법상 변경절차가 필요치 않음.

 

상기 질의의 경우 외감법에 따라 회사가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정하도록 한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을 침해으로 보이지 아니함.


따라서 회사로서는 외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정함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와 달리 외감법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불필요한 혼란과 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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