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다중대표소송의 자회사 범위에 해외법인의 포함 여부
■질문요지는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과 관련한 '자회사'의 범위에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 해외법인)도 포함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원고)가 위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회사)의 이사(피고)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므로 원고가 있는 주주로 있는 회사와 피고가 이사로 있는 회사는 반드시 상법상의 모·자회사 관계이어야 함(상법 406조의2 2항).
이러한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상법 제406조의2에는 모·자회사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을 두고 있지 않으며, 상법상 모자회사에 관한 제342조의2에도 자회사의 범위에 해외 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다중대표소송은 그 책임추궁의 대상이 되는 이사가 속한 자회사(손자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을 전속으로 하고 있음(상법 406조의2 5항).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에 있어 주주의 권리와 이사 등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모회사의 속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상법과, 해당 해외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원고가 주주로 있는 국내 모회사의 속인법과 피고가 이사 등으로 있는 피해회사의 속인법이 모두 다중대표소송을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정확한 해석 등은 법원의 판단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함.
관련법령 등 |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하 생략>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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