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의 직무대행 규정 또는 퇴임이사 규정 적용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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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준법지원인의 직무대행 규정 또는 퇴임이사 규정 적용 가부

by 소식쟁이2 2021. 11. 24.

준법지원인의 직무대행 규정 또는 퇴임이사 규정 적용 가부

■질문요지는
회사의 준법지원인이 그 임기만료된 경우, 차기 이사회에서 선임될 때까지 퇴임이사 규정의 법리를 적용하여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의 점검 등을 할 수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상법상 퇴임이사 규정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상법 386조), 대표이사(상법 389조),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393조의2), 감사(상법 415조) 및 청산인(상법 542조)의 수(數)에 결원이 초래되었을 경우에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해, 준법지원인의 임기만료시 상법상의 퇴임이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상법상 퇴임이사의 법리는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인 이사 등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임,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퇴임하는 경우에, 그 결원의 방치 등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상법 386조 1항), 주식회사의 기관이 아닌 준법지원인에 대하여 퇴임이사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관련법령 등
상법 제386(결원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생략>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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