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경우 사업보고서 임직원 보수내역 기재방법
■ 질문요지
상장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작성 항목 중 임직원 보수내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당사의 경우 공시대상기간 중 종속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임/직원의 변동이 있었음(100% 소규모 합병).
이런 경우 사업보고서의 임직원 급여, 보수를 기재할 때
1. 직원 현황 -> 연간급여총액 기재 시에,
11월자 합병의 경우 합병 전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합병 이후 현재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만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2. 등기임원의 보수
등기임원의 보수에도 이전 합병소멸회사의 등기임원 이었으나, 현재 회사에서의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 해당 인원의 합병소멸회사에서의 보수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공시작성기준 제9-1-2조(직원 등의 현황)에 따르면,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의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연간 급여총액, 1인 평균급여액과 소속외 근로자 수 등을 표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합병 존속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현황을 기재하고, 기타 추가해야 할 부분 등은 주석등을 통해 별도로 기재하면 될 것임.
또한 임원의 보수 등의 기재에 있어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으로하며, 이는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으로 나누어 기재함.
이에 대한 기재상 유의사항에는 보수지급금액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이사·감사 외에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이사·감사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게재해야 할 내용은 합병 존속회사의 공시서류 작성일 기준으로 그 현황을 기재해야 할 것임.
보다 정확한 내용은 감독원의 확인이 필요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0) | 2023.03.26 |
---|---|
상장회사의 종속회사 합병과 공시 (0) | 2023.03.25 |
공시상 청산인 기재 여부 (0) | 2023.03.19 |
12월29일자 계열사가 상장회사인 당사 주식 매입시 주식분포상황표 기재 (0) | 2023.03.19 |
상장회사 지분공시 중 대량보유보고(5%룰) (0) | 2023.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