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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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by 소식쟁이2 2023. 3. 26.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질문요지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1. 권유 형태
실무상 주총 소집통지서를 이메일 발송하면서 위임동의서를 함께 첨부해 의결권을 위임받아도 무방한지 여부
혹은 주총 소집통지서 발송과 위임동의서 발송을 절차상 구분해야하는지 여부

2. 권유 범위
지배구조상 최대주주 및 투자자 지분율이 높아 의결 정족수에 문제 없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등 1% 이상 주주들(10인 이하)에게 의결권 위임받기 위해 대리행사 권유할 경우에, 소액주주 포함 모든 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공시 진행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 공시
1% 이상 주주들(10인 이하)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동의서 수령)하거나, 혹은 소액주주 포함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할 경우 위 두 가지 경우 동일하게 직원이 실무 수행하지만 회사의 지시에 의해 업무수행하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 내용설명
1. 현행 상법상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할 경우 각 주주의 사전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사전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 유의해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에서 권유자는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교부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교부하는 경우에도 동 권유제도로 보게 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 

3.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규제 적용 제외로는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그 특별관계자를 포함)과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 외의 자가 10인 미만의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1조 제1호), 회사가 권유하는 경우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임. 

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참고서류 공시에는 권유대상을 전(全)주주로 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일정한 비율 이상이나 소유 주주를 대상으로 권유할 수 있으며, 다만 참고서류에 공시한 것과 달리 실제 권유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시위반에 해당할 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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