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지분공시 중 대량보유보고(5%룰)
■ 질문요지
지분공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자본시장법 제147조)시 연명보고 특별관계자 구성원이 바뀌는 경우, 대표보고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발생하는지?
1. A는 대표보고자로 甲사의 지분을 10%보유(상장회사 甲사의 주식은 10만주)
2. B는 甲사의 등기임원으로 기존 주식보유 0주로 공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월 10일 甲사의 주식 2,000주를 취득하고자 함(현재 2월 6일)
Q1. 1% 변동이 아님에도 B는 2,000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즉시 공시의무가 발행하는지, 아니면 추후 A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함께 공시하면 되는지?
Q2. B가 2,000주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 즉시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추후 A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함께 공시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1. 상기 질의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대량보고, 자본시장법 제147조)상 특별관계자가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 특별관계자로 추가되는 자가 별도로 5%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 (당사자에게)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대표보고자가 특별관계자 추가를 사유로하는 변동보고를 할 수 있음(위임장 첨부).
2. 또한 등기임원으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경우, 이는 대표보고자 입장에서 특별관계자이지만 특별관계자 입장에서 대표보고자가 특별관계자가 아닌 경우(즉 친인척 관계 등이 아닌 등기임원 등), B의 2,000주 매각은(1% 변동이 아니면서 0%가 됨)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대표보고자 입장에서는 1%변동이 아니므로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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