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9일자 계열사가 상장회사인 당사 주식 매입시 주식분포상황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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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12월29일자 계열사가 상장회사인 당사 주식 매입시 주식분포상황표 기재

by 소식쟁이2 2023. 3. 19.

12월29일자 계열사가 상장회사인 당사 주식 매입시  주식분포상황표 기재

■ 질문요지
궁금한 사항은, 

■ 현재 상황
1. 12월 29일에 계열사 A에서 상장회사인 당사 주식 매수 2,800주
2. 1월까지 지분공시에는 모두 다 반영하여 입력완료
3. 증권대행부에서는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2,800주 미반영하여 작성

■ 질문 사항
1. 증권대행부 기준으로 2,800주를 제외한 주식분포상황표 작성이 맞는것인지?
2. 아니면 증권대행부에서 받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식분포상황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내용설명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주식분포상황표는 보통주권 상장회사의 주식분산 관련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사유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식분포상황표를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일의 2주 전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함.
이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제출하며,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주식분포상황표나 주주명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기준으로 주식분산 미달 여부를 심사하는 것임.

따라서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이 결산일인 회사의 경우, 최근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관리종목 지정사유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탁원에서 추가로 확인받은 자료를 제출해도 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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