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종속회사 합병과 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에서, 종속회사 간의 합병에 관해 몇 가지 궁금한 것은,
Case) 당사가 지배회사이며
종속회사 A(지분 100%인 자회사가 100% 투자한 손자회사) <-주요종속회사 해당
종속회사 B(지분 100%인 자회사가 100% 투자한 손자회사) <-주요종속회사 아님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회사 : A사 / 소멸회사 : B사 되는 경우,
1. 합병회사(주요종속회사x) 피합병회사(주요종속회사)의 경우 공시 여부
1) 위 케이스와 같이 주요종속회사가 일반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한다면 공시대상일듯 한데, 반대로 일반종속회사가 주요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게되어도 같은 공시대상으로 판단해야할지
2. 종속회사 주요종속회사 판단 시 지배회사의 자산총액 기준
1)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으로, 주요 종속회사는 종속회사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기서 2023년 2월 현재 최근 사업연도말은 현재기준 2021년말 사업보고서 기준일지 아니면 2022년 3분기말 분기보고서 기준일지?
3. 공시제출양식
1)제출일 :자회사 이사회 결의일이 될지, 종속회사 계약서 체결일이 되는지?
2)제출양식 : 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으로 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거래소 공시 중 일부 항목의 경우, 종속회사 공시와 주요종속회사 공시가 구분되며, 이 경우에 주요종속회사의 합병, 분할 등은 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종속회사의 공시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거래소 공시에 있어 “주요종속회사”는 종속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 따라서 2022년 사업년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정기주주총회(2023년 3월 개최)가 개최되기 이전이라면, 최근사업년도 말 확정된 재무제표는 2021 사업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
거래소 수시공시 사항 중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은 주요종속회사가 「상법」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의한 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이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신고해야 함.
따라서 공시는 자회사 이사회에서 회사합병을 결정하는 결의일이 될 것으로 보이나, 만약 회사가 종속회사 합병계약을 이사회 결의보다 먼저 체결할 경우에는 그 익일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것은 거래소에 확인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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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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